미국 영주권, 90 DAY RULE을 아십니까~?!! #미국투자이민 #미국영주권 #미국변호사 #이유리 미국변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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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투자이민만을 위한 개혁법안이 나오면서, 미국에 학생비자 F-1과 같이 체류비자가 있으신 분들은 미국투자이민을 미인국 USCIS에서 접수하면서 동시에 미국국토안보부 산하의 NVC(National Visa Center)를 통해 '신분조정 = Adjustment of Status (AOS)'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서 머물면서 영주권자에 준해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체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, 학생비자 F-1을 가진 주신청자들의 미국투자이민 동시접수(Concurrent filing)들을 많이 합니다. 신분 조정을 하려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90-DAY RULE입니다. 90 DAY RULE 에 따르면, 비이민비자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비이민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거나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. 90일 규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와 결혼하거나 미국에 도착한 후 90일 이내에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자동으로 원래의 비이민 의도를 잘못 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|